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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육아휴직(부부동시)
2. 육아휴직 급여
3. 육아휴직 급여 신청육아휴직 급여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활용하셔서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육아휴직(부부동시)
1. 육아휴직 이란?
육아휴직은 임심 상태인 근로자, 만 8세 이하 및 초등생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양육에 집중하기 위해 신청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휴직을 뜻합니다.
육아휴직은 육아부담을 가진 근로자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생활 및 고용적인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고, 자녀 1명당 1년을 휴직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2명이면 1년씩 2년 사용)
육아휴직은 부부가 동일하게 쓸 수 있습니다. 부부가 둘 다 근로자이면 서로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1.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육아휴직을 회사(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부여받은 사람은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대상자가 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근로기간(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6개월이 안되면 육아휴직 급여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액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프로(70만 원~150만원)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50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9개월은 월 통상입금의 40프로(50만원~100만원)를 받게 됩니다.
참고할 사항은 육아휴직 급여의 25프로는 추후에 직장에 복귀하신 후 6개월 이상 문제없이 근무하시면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사유로 중도 퇴직도 지급가능)
3. 육아휴직 급여 지급제한
육아휴직 중에 다른 곳에 취업하셔서 특정시간 동안 일을 하시면 급여지급 제한이 될 수 있으니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
1.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1달 이후부터 1년 이내 기간 중 매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는 날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시면 육아휴직 급여를 못 받을 수 있으니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구비서류를 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지만 간편하게 인터넷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위 사진처럼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클릭합니다.
금융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및 간편인증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고 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을 잘 참고하시고 활용하셔서 육아휴직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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