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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차량, 신청방법,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전기차는 환경적, 경제적, 산업적 측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꾸준한 보급을 하고 있고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매하실 때 오늘 보조금 내용을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개인 구매
- 법인 구매
- 공공기관 구매
- 지방자치단체 구매
- 지방 공기업 구매
2. 지원 차량
- 승용차, 초소형 전기자동차
- 전기화물차
- 전기승합차
- 전기이륜차
- 전기굴착기
- 수소차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 전기차 국비 보조금 지원 확대 2023 12월 31일까지 적용할 계획..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 지방자치단체의 보급사업 공고를 확인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할당량이 남아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과정입니다.
2.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차량 구매할 본인이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직접 하시면 됩니다.
3,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를 접수
이 과정은 판매를 한 자동차 제조,수입사에서 지방자치단쳬로 접수를 하게 됩니다.
4.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통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5. 차량 출고 및 등록
차량 출고 및 등록을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물론 자동차 제조, 수입사에서 구매자에게 해주는 과정입니다.
6.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자동차 제조, 수입사에서 지자체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신청 접수 합니다.
7. 보조금이 지급
지자체에서 자동차 제조, 수입사로 지급합니다.(14일 이내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의무 운행기간
전기차 보조금을 받은 차량은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5년의 의무운행기간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2년 이내에 중고차로 판매하실 때는 서울시에 판매 관련 승인 요청을 하셔야 하며, 그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승계됩니다.의무 운행기간에는 절대 매매 및 폐차를 하시면 안 되는 점을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